기존 기능성화장품 종류에 ‘고형제’ 추가... 식약처 ‘26년 상반기 화장품안전성평가 제도 체계 마련
식약처,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 보고회 개최
고형제 기능성화장품 출시에 식약처가 관련 규정을 올해 내 개정키로 했다. 또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을 ‘26년 6월까지 마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5일 서울시여성가족재단(서울 동작구 소재)에서 소비자·업계·학계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과 함께 만드는 안심의 기준’ 주제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는 새 정부 국정과제의 성공적인 달성을 위해 국민 안심을 원칙으로 국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취약계층 지원, AI·바이오 기반의 신기술을 적용한 신산업 성장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앞서 ‘식의약 정책이음 열린마당’ 등 국민과 소통하는 자리를 갖고 국민과 함께 식의약 정책을 설계하기 위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한다. (의료제품 분야: 7월 22일, 9월 18일, 식품 분야: 8월 13일)

50대 과제 중 화장품 분야는 ▲ 고형제 기능성 화장품 신속한 출시로 소비자 선택권 확대 ▲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 추진이 포함됐다.
먼저 액상 형태의 제품만 기능성화장품 심사 시 일부 자료 제출 면제 및 보고 가능했는데 이를 고형제로 개발된 미백·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는 “새롭게 개발되는 기능성화장품이 출시되어 다양한 제품을 국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❶ ‘고형제’ 정의 마련 ❷ 안전성·유효성 자료 제출 생략되는 기능성화장품 종류에 고형제 추가(기존) 로션제, 액제, 크림제 → (변경) 로션제, 액제, 크림제, 고형제 ❸ 고형제 미백·주름개선 화장품 시험법 마련 등이 추진된다. 식약처는 ‘기능성 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기능성 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등 고시를 ‘25년 12월까지 개정키로 했다.
한편 글로벌 화장품 안전성 평가 규제에 대응해 국내도 도입된다. 이를 위해 ①국내·외 원료 안전성 정보 DB 구축 및 안전성 평가 결과 공개, ②업계 컨설팅 및 전문인력 양성, ③전문적·연속적 안전성 평가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화장품안전정보센터) 운영 등의 전주기적 지원체계를 구축한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외 원료 안전성 정보 DB 구축, 컨설팅 확대, 제품 안전정보 수집·제공 등 경험·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체계가 구축된다. 이와 함께 ‘안전성 평가 가이드라인‘ 제정을 오는 ’26년 6월까지 마친다는 계획이다.
